2018 직업훈련 부정수급 원천 차단 -부정 으심 1,000개 기관 대상 일제 점검 -
진입 단계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 훈련기관 진입 차단
훈련기관 운영 역량 평가 강화
운영인력
- 전산관리자 자격요건 신설(실무경력 등)
- 원격훈련 교·강사 1인당 과정별 정원기준 설정
신규기관 동일성 여부 확인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 동일 훈련기관 여부 검증 철저, 퇴출기관의 신규기관 재진입 편업사례 방지
부정기관의 직업훈련 참여제한
- 당해 연도 및 직전 2개년도 확정 처분 이력을 평가에 반영 (기존 : 직전 1년)
- 이후 운영가능한 훈련과정수 대폭축소
운영 단계
선진화된 기법으로 부정훈련 적시적발 체계 구축
비콘 중심으로 출결관리시스템 개편
비콘(Beacon) : 블루투스를 통해 근거리 내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스마트폰 통신기술
수강평 기능 강화
- 수료 후 입력 (외부 공개)
- 수강 중 입력 (비공개)
사업주훈련 자동안내시스템 전면 적용
- 훈련생 대상 SMS 발송
- 수강여부 확인
- 응답결과 분석
- 지도 감독
원격훈련 대리수강 차단
휴대폰 및 모바일 OTP' 인증 도입 OTP (One Time Password) 무작위 생성 일 회원 비 이동한 인증식
제제 단계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해당과정 인정제한 처분
과정에서 직종으로 확대
예) '한식조리사 양성과정'처분 → '한식창업과정' 불허
상습 법위반 기관 퇴출
부정행위 반복 시 제재 처분 강화
1 회 + 2회 + 아웃
리베이트 근절
리베이트 행위 형사처벌 도입
연대책임 및 제재 수준 강화
- 처분대상 - 직접 지원받은 자 : 직접 지원받은 자 + 부정행위자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1배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형사처벌 - 부정스급자 : 부정스급 가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