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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8년 직업훈련 부정수급 방지대책 알림

  • 2018 직업훈련 부정수급 원천 차단 -부정 으심 1,000개 기관 대상 일제 점검 -

    진입 단계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 훈련기관 진입 차단

    훈련기관 운영 역량 평가 강화

    운영인력

    • 전산관리자 자격요건 신설(실무경력 등)
    • 원격훈련 교·강사 1인당 과정별 정원기준 설정

    신규기관 동일성 여부 확인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 동일 훈련기관 여부 검증 철저, 퇴출기관의 신규기관 재진입 편업사례 방지

    부정기관의 직업훈련 참여제한

    • 당해 연도 및 직전 2개년도 확정 처분 이력을 평가에 반영 (기존 : 직전 1년)
    • 이후 운영가능한 훈련과정수 대폭축소

    운영 단계

    선진화된 기법으로 부정훈련 적시적발 체계 구축

    비콘 중심으로 출결관리시스템 개편

    비콘(Beacon) : 블루투스를 통해 근거리 내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스마트폰 통신기술

    수강평 기능 강화

    • 수료 후 입력 (외부 공개)
    • 수강 중 입력 (비공개)

    사업주훈련 자동안내시스템 전면 적용

    1. 훈련생 대상 SMS 발송
    2. 수강여부 확인
    3. 응답결과 분석
    4. 지도 감독

    원격훈련 대리수강 차단

    휴대폰 및 모바일 OTP' 인증 도입 OTP (One Time Password) 무작위 생성 일 회원 비 이동한 인증식

    제제 단계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해당과정 인정제한 처분

    과정에서 직종으로 확대

    예) '한식조리사 양성과정'처분 → '한식창업과정' 불허

    상습 법위반 기관 퇴출

    부정행위 반복 시 제재 처분 강화

    1 회 + 2회 + 아웃

    리베이트 근절

    리베이트 행위 형사처벌 도입

    연대책임 및 제재 수준 강화

    • 처분대상 - 직접 지원받은 자 : 직접 지원받은 자 + 부정행위자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1배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형사처벌 - 부정스급자 : 부정스급 가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