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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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0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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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7월 18일, 고용노동부                                                                                                          2023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정부는 7월 12일(수)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이다.

                                                                                                                                                       *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

                                  구직자                                        진폐의 예방과
                                                                                                                                                       2023년 5월 빈일자리수는 21.4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개 감소하였으며, 지난달(△0.4만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
                                취업촉진 및                  산업재해                 진폐근로자의                    산업안전
                              생활안정지원에                  보상보험법                   보호 등에                    보건법                                            되었다.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선업은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만명 증가(+8.5%)하였으며, 보건복지업은 전년
                                                                                                                                                       동월 대비 10.5만명(+5.4%) 증가한 204.1만명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누적 160.2만명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연인원, +26%)의 인력을 매칭하는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차질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없이 추진하였으며,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조선업,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유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7만명 규모의
                                                                                                                                                       채용지원을 제공하여 인력수급상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예방법 및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
                                                                                                                                                       해왔다고 밝혔다.
                          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아울러, 2023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

                                                                                                                                                       인력(E-9) 6.8만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하였으며, 숙련기능인력(E-7-4) 5천명을 조기 선발
                                                                                                                                                       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현장 인력수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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