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HRDK동향 Vol.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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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어린이집 등 여성 다수 종사업종도 육아지원제도
부담없이 사용하세요!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속도 낸다!
2024년 6월 1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어린이집 등 여성 다수 종사업종도 육아지원제도 부담없이 사용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속도 낸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6.17.~6.28. 2주간 여성 다수 종사업종 약 4,500여개 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현장ㆍ고용ㆍ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약 4,500여개 사업장의 근로자와 6월 25일(화)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6월 17일(월)부터 2주간 육아지원제도 사업주를 직접 만났다.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공동단장: 권혁 부산대 교수, 한석호 前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대책도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자문단 공동단장인 권혁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근로계약을
날(제2차)’을 운영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좀 더 수월하게 자녀를
자문단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양육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앞으로 관련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라고 언급했다.
육아지원제도(근로자, 사업주)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비롯한 현장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한석호 전(前)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갑작스러운
이날 김민석 차관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이 노동약자의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공제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계약과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말했다.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주는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칭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겪는 노동약자들이 많다”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한편, 지난 3월 2주간 청년 휴식권 보호를 주제로 실시한 제1차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자문단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6월 17일(월) 16시 30분 ‘종로숲어린이집’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IT, 게임 총 4,568개의 청년 다수고용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만나 육아지원제도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9천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기초노동질서를 직접 안내했고, 제도 활용에 어려운 점 등 현장의 적정 휴식권 보장을 지도했다.
의견을 들었다. 이와 같이 현장 예방점검의 날 기간 중 전국 49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 추진
기초 노동질서와 육아지원 활성화를 위한 2024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 추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❸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폐기되었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❶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❹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 학위전공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❷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기능대학 포함)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학사학위를 수여함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한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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