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HRDK동향 Vol.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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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현장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5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도 지속 증가 <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 (단위: 명, %)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구분 10인 미만 10인~30인 30인~100인 100인~300인 300인 이상
육아휴직자는 75,311명(56.8%)로 ’23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2025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380 4,539 3,382 9,358
나타났다. 24년 2,966 (11.1)
(24.0) (17.0) (12.7) (35.1)
-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추세 계속 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0,128명(45.4%)로 ’23년 대비 0.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육아기 출산휴가
배우자
구분 육아휴직 근로시간 (유사산 합계
출산휴가
단축 포함)
’25년 일·육아지원제도 대폭 확대
’23년 126,008명 23,188명 74,536명 15,797명 239,529명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5.1.1.부터 육아휴직급여
132,535명 26,627명 79,368명 18,241명 256,771명
’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24년 +6,527명, +3,439명, +4,832명, +2,444명, +17,242명,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5.2%↑ 14.8%↑ 6.5%↑ 15.5%↑ 7.2%↑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14.8% 증가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6,627명으로, ’23년 23,188명에 비해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육아휴직자 수(1.1. 이후 30영업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구분 남성 여성 합계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14.8%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 (1~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24.1.1.~2.14. 3,420 9,623 13,043
속도는 더 빠르다. ’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5,788 12,817 18,605
* (’20)112,038명→(’21)110,555명→(’22)131,084명→(’23)126,008명→(’24)132,535명 ’25.1.1.~2.18.
(+69.2%) (+33.2%) (+42.6%)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확대된다.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수급자의 62.8%(1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 (’15) 4,872명(5.6%)→(’17) 12,042명(13.4%)→(’20) 27,421명(24.5%)→(’22)
높게 나타났다.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타났다.
37,884명(28.9%)→(’23) 35,336명(28.0%)→(’24) 41,829명(31.6%)
*▲고용부: 중소기업 1,440만원, 2.5시간)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50인 미만기업 200만원, 2.5시간)자치단체: 대체인력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근로자(전북‧경북‧광주‧울산: 200만원, 서울:120만원)⇒최대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1,840만원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 (전)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3개월 사용시 급여 인상(최대 월 300만원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600만원>)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후)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사용시 급여 인상(최대 월 450만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 합산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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