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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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5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개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취약분야 컨설팅
사업개요 10개 기초노동질서* 점검 및 개선 지원(7,300개소)
①직장내 괴롭힘, ②근로시간 단축, ③일·가정
●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등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①근로조건 명시,②금품 청산,③임금 지급,④임금명세서
양립 지원 영역에 대해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2025년 4월 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근로시간+연장근로,⑥휴일·휴게,⑦연장·야간·휴일근로,
있도록 전문가 서비스 지원 제공(400개소)
⑧연차유급휴가,⑨최저임금,⑩퇴직금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지원대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수행절차 참여 대상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연락 후 방문 → 사업장 제출 자료
* 다만, 이전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근로감독 실시 여부 등에 따라 토대로 점검 및 개선 방향 컨설팅 →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 결과 확인*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의 경우, 위반사항 미개선시 다음 연도 근로감독 실시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 지원규모 기업 7,700개소 (기초점검 7,300개소, 취약분야 400개소) ●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
● 사업기간 ~‘25.10.31., 신청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표준협회, 지역경총·상공회의소, 지자체 컨소시엄 등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 지원내용 아래 2개 분야 중 하나 선택 가능 ● 신청방법)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하여 신청
다음과 같다. 구체화했다.
❶「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일:’25.10.23.) ❷「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일:’25.4.8.)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4.10.22., 시행일: ’25.10.23.)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통상리스크 영향 산업·지역 고용동향 면밀 점검 청년고용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 ( 우리사주제도)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을
올케어플랫폼 등 「6대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하여 집중 관리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도모하는 제도
규정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의 업무
또한,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범위를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2025년 4월 16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통상리스크 영향 산업·지역 고용동향 면밀 점검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 등 「6대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하여 집중 관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으로 확대했다.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 통상환경 변화와 밀접한 산업·지역의 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필요시 신속 지원
계획을 소명하여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실시회사 우리사주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6대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 참여율 제고 위해 집중 관리
있도록 했다.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 직접일자리 1분기 역대 최고 110.8만명 채용, 상반기 목표(120만명) 초과달성 노력 - 고용애로 핫라인 통해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 성과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분 요건 개념을 명확화했다.
노동법,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6일(수)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이에 김 차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ㆍ건설 등 주력산업 고용이 둔화되는
주재하여 통상리스크에 따른 고용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전문가 도움받아 해결하세요 아울러, 청년일자리 및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1분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추진성과 등도 점검했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층의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관세ㆍ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 4월 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동법,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받아 해결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조업 등 수출산업 한편,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25년 채용계획인원 123.9만명) 채용실적은 1분기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ㆍ지역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10.8만명을 기록했다.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고용ㆍ소득
- 4.7.(월)부터 노동포털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개시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통상환경과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목표(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밀접한 산업ㆍ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김 차관은 “지난 2월 경제6단체와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설치하고, 기업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의사항을 수렴ㆍ검토해 왔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이어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완화(최소 근로시간 주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취약분야 컨설팅’ 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30시간→주 28시간)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4~5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미취업 청년, 고립ㆍ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ㆍ지원을 이어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 원스톱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위해 교육부ㆍ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ㆍ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기업으로부터 상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5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예정이다. 경제 6단체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이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근로조건 * [재학] 대학일자리+센터(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포함),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직(쉬었음 포함)]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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