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HRDK동향 Vol.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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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5
“원하는 훈련을 반값에!” 근로자 선택 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정부지원금 50% 지원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2025년 4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원하는 훈련을 반값에!” 근로자 선택 훈련,정부지원금 50% 지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 사업 추진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에게 팩토리 등 유망 기술 분야를 포함한 337개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또한 각 과정에 부합하는 훈련대상, 요건, 직무 관련성 등을 함께 안내하여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신설하고, 지원이 가능한 훈련과정 풀(Pool)을 공고한다. 근로자가 본인 직무·역량에 부합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은 ①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자유롭게 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HRD4U 홈페이지에서 참여 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②교육훈련비용의 50%를 지원하여 가능한 과정을 살펴보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혁신형 훈련이다. 원하는 훈련과정이 풀(Pool)에 없다면, 훈련과정 추가 모집시기(4월, 6월, 9월, 수급한 경우
공단은 ▲교육비 부담으로 프리미엄 훈련과정 참여를 망설였던 중소기업 10월)를 활용하여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훈련기관(공급자) 중심의 범용 이우영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최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우편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근로자(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향을 반영한 고품질 교육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급변하는 산업 동향을 반영한 최신 훈련과정 제공으로 교육훈련의 효과와 “앞으로도 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서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겠다”라고 말했다. 지급되지 않음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을 통해 현재 인공지능(AI), 스마트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025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서울 ㄱ씨)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인 사업장과 담합하여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2개월 이내)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 후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실업급여
▶(경기 ㄴ씨)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근로자 참고자료 ▶(경북 ㄷ씨)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경기 ㄹ씨, 충북 ㅁ 사업장) 친·인척 사업장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육아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
▶(전북 ㅂ씨, ㅅ 사업장) 육아휴직 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휴직 없이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수급
▶(서울 ㅇ 사업장)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고용 후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거짓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용안정
▶(강원 ㅈ 사업장)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서울 ㅊ 훈련기관) 훈련기관(기관장,강사,행정직원) 또는 함께 훈련받은 훈련생 등을 통한 출석 대리체크를 한 경우
기업 참고자료 직업능력
▶(경기 ㅋ 훈련기관) 훈련기관 관계자(행정직원, 교강사 등)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사례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특별점검(6~7월)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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