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HRDK동향 Vol.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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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5
고용노동부, 「유망기업 스텝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
사회적기업 성장과 자립 지원
2025년 5월 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유망기업 스텝업」으로 사회적기업 성장과 자립 지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망기업 스텝업」 참여기업 모집 완료…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본격 추진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의 3 성숙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안정화를 이룬 기업 중 공동브랜드 구축이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 ‘성숙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유망기업 스텝업」은 2025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지원사업’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올해 29개 기업이 신청해 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자부담 50%를 포함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1 디딤돌 지원사업 대표 사례로, ㈜상상우리 등 6개 기업이 시니어를 위한 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각 기업은 시니어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우선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영양, 안전, 여가, 정서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초고령 사회에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멘토링, 교육, 기업 간 정기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올해 약 1,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조나단컴퍼니는 농촌지역 사회경제기업 판로개척을, ㈜더즐거운교육은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2 도약기 지원사업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코이로는 철도 관련 굿즈 상품화를,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와 행복도시락은 지역 기반 통합돌봄
둘째, 올해 신설된 ‘도약기 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우수·탁월 기업을 대상으로 <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165개 기업이 신청하여 86개 기업이
이처럼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시장 확대와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선정되었고,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좋은운동장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22년까지 한시)
나가고 있다. 시행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추진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이게 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유망기업 스텝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또한 ㈜에코썸코리아는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보드게임 등 다양한 교구재를 개발해
성숙기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19. ·(1~3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교육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시장에서 자립하고 사회적가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1.1.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2.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1~12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1.1.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25.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1.1. ·(4~6개월)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4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7개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2025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현행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개정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청년들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7.1.)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예: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22.1.1.~`22.3.31.)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25.1.1.~`26.3.31.) 사용시(기간연장 요건 충족 가정)
❶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전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 수급→총 1,800만원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3]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 개정 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25.1.1.~`25.3.31.)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25.4.1.~`26.3.31.)는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월 최대 160만원 수급→총 2,520만원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❷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명확히 한다. ※ (법) 부정수급액 5배 이하 금액 추가징수, (現 시행령) 부정수급액 이하 금액 추가징수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❸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 효율화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2년마다 검토하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있으나 이를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 적정성 점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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