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HRDK동향 Vol.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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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07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❷ 근로자 훈련과정 선택권 강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사업 운영, ‘22.7월~)
→ 현장목소리 “직무관련 훈련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여러 분야의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숏 형태의 콘텐츠도 인정되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기 좋아요”
2023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
구분 이 전 개 선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과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과정 계약, 근로자가 필요한
수강 • 기업과 훈련기관이 사전에 정한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방법 • 과정 내 강의 강제 수강(80% 이상) 과정 선택
• 과정 내 필요한 부분만 발췌 수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45→40세부터, 자부담폐지, 상담시간 다양화
훈련비 • 훈련시간별 단가 • 인당 14만원
콘텐츠 • 숏폼 컨텐츠 수강 불가 • 숏폼 콘텐츠 수강 가능
요건 훈련과정당 최소 4시간 이상 마이크로러닝 과정(4시간 이하)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
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다.
❸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고시개정, ‘22.7.12.)
→ 현장목소리 “사업주가 아닌 제가 직접 기기 지원을 신청하게 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졌고, 공단 소유의 기기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최근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져 조기에 경력설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제가 원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분 이 전 개 선 그동안 훈련비의 10%를 자부담했다가 수료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기기 • 사업주 • 사업주
신청 주체 •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기기 한정) • 장애인 근로자(모든 기기) 지적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폐지했다.
지원 한도 •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 1인당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지원 방식 • 공단 소유 기기로 지원 •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아울러 상담 시간을 최대 10시간의 범위에서 주간, 야간 또는 주말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직업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을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22.12월)
→ 현장목소리 “갑자기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게 되어 일을 해야만 했는데, 경력단절이 길어 바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외에 부양가족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되어 생계 부담을 덜었습니다.”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를
구분 이 전 개 선 활용하여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수당* 지급
수당 지원 •Ⅰ유형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지급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❺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 현장목소리 “김치 공장은 작업이 힘들어서 내국인은 오려고 하지 않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사업장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아져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구분 이 전 개 선
사업장별 • 업종별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
총 고용 허용 인원 * 예: 제조업 5~40명, 농축산업 5~20명 •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1~5명 추가 고용 허용(`22.8.31.)
•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5~6만명 수준으로 결정
쿼터 확대 *`19년 56천명→`20년 56천명 •`23년 11만명 역대 최대 결정(`22.10.25.)
→`21년 52천명→`22년 69천명
신규 고용허가서 • 업종별로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제한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