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HRDK동향 Vol.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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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현장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직업훈련 변화와 혁신을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직업훈련 변화와 혁신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 공고(2025.2.4.)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장희)은 2월 4일(화)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 신규기관 60개소, 경력기관 20개소, 계속지원기관 20개소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올해는 신규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관 중 계속지원기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컨설팅 계획」을 발표했다. 선정하여 개선이행 점검과 추가적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선진화된 우수 훈련기관으로
❶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전담팀 (140여명)을 통해 직업훈련의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개선과 성과 제고를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한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컨설팅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이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❶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새로운 훈련방법의 도입을 지원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프로젝트 훈련(PBL)·혼합훈련 도입,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도구·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2주~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교수법 도입 등 훈련과정 기획부터 운영·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훈련과정의 혁신적
개정 전 ● 16주~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개정 후
● 22주~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전환을 지원한다.
● 22주~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www.ksqa.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❷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 역량향상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성과 향상 및 훈련 차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❷ 임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 신청은 2월 4일(화)~2월 18일(화), 2주간이며, 심사를 거쳐 100개소를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선정*하고 기관별로 2~3회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찾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
확대된다. 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 「25년 확 달라지는
❹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5년 3월 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찾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 3.10.(월)부터 4.9.(수)까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후보자 접수 - 올해는 일자리 취약계층(청년, 신중년 등) 대상 훈련, 신기술 분야 훈련에 초점
① ② ③ ④ ⑤ ⑥
㈜포스코 유철종 과장은 제강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품질 향상과 공정 개선을 통해 100억 *대상: 사업주, 노동자,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업무 종사자
원 이상의 재무 절감 효과를 달성한 공적을 인정받아 ‘24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 과장은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 개발은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추천할 수 있다.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2일)」 및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0일(월)부터 4월 9일(수)까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www.moel.go.kr>국민참여>「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kjh1004with@korea.kr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
*직업능력 개발 촉진과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97년부터 시행, ’24년까지 총 2,816명 포상 속에서 고용가능성과 생산성을 올리는 직업능력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직업능력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9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번 유공 포상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등을 수여하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 대상 훈련, 신기술 분야 훈련에 초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포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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