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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5
지역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지역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시행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없었다.
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❶ 피보험자 수 증감률이 전국 대비 5%p 저조
2026년 최저임금
❷ 피보험자 수 5% 감소
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20% 증가
❹ 사업장 수 5% 감소
시급 10,320 원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 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 ❶ 재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10,320원×209시간
❷ 주된산업: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2,156,880원
❸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시간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불안,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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