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HRDK동향 Vol.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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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  2.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2023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합니다.
           ◉ (지역 연계 매칭)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확대

                  지역형플러스: <23>356억 → <24>667억(조선, 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652억 → 667억, +15억)
                  ⤴
                  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 <24>145억(주력산업 구인난 개선 및 신성장 산업 지원에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109억 → 145억, +36억)
                  ⤴

           ◉ (청년 매칭)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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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499억):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6개월차 100만원 지원(청년 2.5만명)
                  ⤴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483억 → 499억, +16억)


           ◉ (외국인력 활용) 도입 규모 확대(`24. 16.5만명) 및 중앙·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통해 상담·훈련·생활지원 등 체류 관리 강화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고용부(27억, 지방관서·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 훈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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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33조 6,825억원으로 의결되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 6,0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  18억)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❶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❷ 지속가능한   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18억)
 일자리 창출 지원, ➌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되었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했다.   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되었다.

 1.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2.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 (핵심인력 양성) 플랫폼종사자특화훈련 등 저성과 훈련 폐지→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반도체 등) 등 인재 양성 확대
 ◉ (임금체계 개편)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제공 강화
                  K-Digital Training: <23>4,163억 → <24>4,732억(+74백명)
  상생협력 확산 지원(210억):  ▲업종별 임금실태조사(4억) ▲ 신규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   첨단산업공동훈련센터(+15개소)·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5개소)
 ▲ 신규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 ▲ 신규 NCS 컨설팅 內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신설(150건)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반도체 10개 신설, AI+X·저탄소 각 5개 신설, AI소프트웨어 등 15개 개편)
                  폴리텍 신산업분야 비학위과정(하이테크과정) 확대(23. 66개 → 24. 90개)

 ◉ (복지 확대) 中企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 (현장훈련 강화)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 지원
  퇴직연금운영: <23>156억 → <24>223억(사업주·근로자 각각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192억원))
  근로복지기금: <23>155억 → <24>233억(원·하청 상생협약시 3년간 年최대 20억 지원(기존 10억))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23> 134억, 1,920개소 → <24> 161억, 2,300개소
                  일반직무훈련(채용예정자훈련): <23> 1,479억 → <24> 2,134억(채용예정자 +600억)
 ◉ (역량 제고) 기업직업훈련카드 확대(23.1.3만→24.2만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신설 등 中企 훈련 접근성 제고를 통한 훈련 격차 해소
           ◉ (돌봄 분야 신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 신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3>3,030억 → <24>3,5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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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140억, 10만명)
 ⤴  ▲기업직업훈련카드(23. 307억 → 24. 476억) ▲
                  돌봄 서비스 훈련(  신규 350억): 총 10만명(요양보호사, 아이돌봄), 先부담 환급제도 도입
 ◉ (취약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설

           ◉ (일학습병행 확대) 외국인 유학생을 재학 단계부터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외국인 일학습병행제 도입, 제조·뿌리산업 중심 신속 연계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신규 34억, 소통·의견수렴, 법률상담)
 ⤴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19억 → 34억, +15억)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신설(      신규 124억, 1천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內 이중구조개선 신설( 신규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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