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HRDK동향 Vol.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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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HRD 스페셜 HRD TRENDS & ISSUES MAGAZINE HRD · 2023 07
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 허용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27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QR코드를 스캔하면 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 허용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부는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계획이다.
*예: ▲공공기숙사 활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E-9 선발 우대 등),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역‧업종 특화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지원방안(직무‧산업안전 교육 강화 등) 마련, ▲고용부 직장생활 고충상담-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일 시 ‘23.11.27.(월) 14:00~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장 소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참 석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
안 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 등
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법무부,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 빈일자리 업종(300인 미만, 9월): 제조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순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 2024년 도입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165,000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120,000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 69,000
55,000 58,000 56,000 56,000 56,000 56,000
52,000
(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❶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
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❷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❸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
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
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